[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법적근거 - 감염예방법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초지),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
코로나19 마스크
2020. 12. 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