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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코로나19 마스크

by 행복을 찾자 2020. 12.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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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법적근거 - 감염예방법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초지),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시대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주변에 피해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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