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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제출서류

금융 복지

by 행복을 찾자 2023. 5.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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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이체 내역을 신청기간에 주거포털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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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접속하기


2. 청년월세지원 클릭합니다.
3. 신청요건 및 필수 서류를 확인합니다.
4. 로그인 후 자가진단을 합니다.
5.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6. 임대차계약 정보를 등록합니다.
7. 제출서류(PDF파일)를 등록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10개월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이체 내역을 신청기간에 주거포털에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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